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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코로나19 극복 '적극행정' 필요...감사기법 마련해야"

-5일 감사위원 임명장 수여식 뒤 환담서 강조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적극행정 필요"

文대통령 "코로나19 극복 '적극행정' 필요...감사기법 마련해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본관에서 김홍희 해양경철청장과 임찬우 감사원 감사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03.05. since19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혁신 성장을 위한 '적극행정'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접견실에서 진행된 신임 김홍희 해양경찰청장과 임찬우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장 수여식 뒤 가진 환담에서 임 감사위원에게 "코로나19 극복, 혁신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적극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감사원도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감사기법을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코로나19 극복과 혁신 성장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대책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감사위원은 "대통령께서 직접 임명장을 수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소극행정은 철저히 책임을 묻되, 적극행정은 책임을 묻지 않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려면 현장 일선의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모든 부처가 장관 책임 아래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면책하며 나아가 보상한다는 원칙을 확립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같은달 13일 '지난달 13일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에서는 "과감한 세제 감면과 규제 특례, 입지 지원을 강화해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김홍희 해양청장에게는 "첫 해양경찰 출신 청장의 임명은 매우 뜻이 깊다"며 "특히 김 청장이 해양경비·안전·수사 분야를 두루 역임한 바다 전문가라 든든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해양안전에 대한 요구와 눈높이가 높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트라우마도 남아 있다"며 "세월호 참사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진실을 규명 중에 있는데, 해경은 진실규명에 솔선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청장은 "세월호 참사 후 해경이 많이 달라졌다"며 "(진실 규명에)적극 협조해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 바다에서 국민 신뢰를 받는 조직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진행된 노태악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 뒤 가진 환담에서는 "대법원장이 노 대법관을 임명 제청할 때, 법원의 독립성과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면에서 큰 진전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 시절 많이 느낀 점이 큰 사건이든 작은 사건이든 당사자에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라는 점"이라며 "그러나 변호사든, 판사든, 검사든 초심을 잃으면, 가면 갈수록 (사건을) 처리해야 할 업무의 하나로 생각하기 쉽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 대법관이 크든 작든, 사건은 당사자에겐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말하는 걸 보고 크게 공감했다"며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라"고 당부했다.

이에 노 대법관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