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결국 '마스크 통제'..1주일에 1인 2개씩 '5부제' 제한

정부 마스크 초기정책 실패후 고강도 분배로 정책 전환
약국서 중복구매 안돼..신분증 있어야 구매 가능
하루 600만장 정도 공적유통망서 공급, 여전히 부족
정부 안이한 판단, 뒷북 대책 탓 국민들 불편은 지속

결국 '마스크 통제'..1주일에 1인 2개씩 '5부제' 제한
김용범(오른쪽 두번째)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일반 국민들은 6일부터 마스크를 1주일에 1인당 2매만 구매할 수 있다. 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로 마스크를 살 수 있는 '5부제 구매'가 시행된다. 농협·우체국 등에서 판매하는 마스크 공적 판매가격은 장당 1500원으로 단일화된다. 마스크 수출은 전면 금지하고, 공적 의무공급도 50%에서 80%로 확대된다. 일반인에 풀리는 공적 마스크는 하루 600만장 정도다.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때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일종의 '마스크 배급제'인데, 대만에서 비슷한 조치를 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마스크와 마스크 필터 긴급수급 조정조치안을 의결했다.

정 총리는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겪는 고통에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에 마스크 공급을 늘리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추가대책을 마련했다. 마스크를 국민께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가 조치는 지난달 26일 '수출 제한, 생산량 50% 공적 유통'을 골자로 한 마스크 안정대책을 시행한지 열흘 만이다. 시장이 안정되지 않고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가중되자 통제 조치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마스크 초기 수급대책은 사실상 실패였다. 코로나19 급속 확산과 동반해 단기에 마스크 가수요가 급증했고, 국민들은 마스크를 구하려 몇시간씩 긴 줄을 섰지만 상당수는 빈손으로 발길을 돌렸다. 정부가 마스크 수급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정책 먼저 발표한 탓이다. 국민들의 분노와 불편에 대통령과 총리는 연일 사과했다.

이번 조치로 마스크 분배 불균형은 다소 해소될 수 있으나, 정부의 안이한 판단과 뒷북 대책 탓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마스크 구매난'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밝힌 이번 조치의 핵심은 '마스크 공평 배분'이다. 이에 따라 당장에 6일부터 마스크 공적 물량은 1주일에 1인당 2매로 구매가 제한된다. 그 이상 구매는 불가능하다.

오는 9일부터 전국 2만3000여 약국을 중심으로 '요일별 구매 5부제' 판매도 시행된다. 이 제도는 월~금까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두개 연도씩 배분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이를테면 1963년 생은 수요일에 구매할 수 있지만,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토~일)에 살 수 있다. 이를 위해 약국은 중복 구매를 못하도록 6일부터 구매자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 이력시스템에 등록한다.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 1인당 1매를 판매하고, 시스템 구축 이후 1주간 1인당 2매로 제한한다. 판매 가격은 1500원으로, 번호표 교부시간은 오전 9시30분으로 통일된다.

정부는 마스크 수요를 일시 억제하는 동시에 1개월 내에 하루 평균 400만장을 추가 생산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하루 1400만장 생산 체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비비 42억원을 투입해 고성능 마스크 포장기계 40기를 영세업체에 공급, 생산성을 30% 높일 방침이다. 특수부직포인 멜트블로운(MB) 필터 확보를 위해 신규 설비도 조기 가동한다. 현재 하루 13t 수준인 MB필터 생산량을 1개월 내에 2배 수준(23t)으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마스크 원자재 생산·판매를 통제하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6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부직포 생산·판매업자는 6일부터 생산·출고·재고 및 수출현황을 정부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해외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경희 산업부 섬유탄소나노과장은 "필요한 경우 생산·출고 및 판매수량, 출고·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