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이재명, 종교집회 금지 긴급명령 검토…"국민 안전 위해"

이재명, 종교집회 금지 긴급명령 검토…"국민 안전 위해"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종교집회 전면 금지 긴급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주말 상황을 지켜보면서 경기도내 종교집회 금지명령을 심각하게 고민하겠다. 종교인을 포함한 많은 분들의 조언과 제안, 비판을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종교 행사의 특성으로 인해 종교집회가 감염취약 요소로 지적되고 실제 집단감염 사례도 나타나고 있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활동자유의 제약이라는 점에서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도내 교회 5105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교회 가운데 56%에 해당하는 2858곳이 집회 예배를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47곳은 온라인과 영상예배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종교 행위를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집합 방식이 아닌 가정 예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종교 행위 방식을 일시적으로 변경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한할 수 있고,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49조에서 집회금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는 비상상황이므로 적극적이고 강력한 예방조치가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종교집회를 강제금지할 경우 엄청난 반발과 비난이 예상된다"면서도 "그러나 도민께서 제게 맡긴 일 가운데 제일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한 반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이므로, 비난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의 일부로서 제가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