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제공.
깨알같은 글씨와 좁은 칸 때문에 노인이나 시각약자들이 읽기 어렵거나 작성이 힘들었던 민원신청서 서식의 글씨와 작성 칸이 대폭 커진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9일부터 글자와 작성칸 크기를 확 키우고 한 눈에 읽기 쉽도록 디자인을 개선한 ‘큰글자 서식’을 10개 민원창구에서 시범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본문 기본 글자크기를 10pt→13pt로, 그 외 글자 역시 2~3pt 내외로 확대한다. 가독성이 높은 글자체인 맑은 고딕도 적용했다. 글자를 적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작성란 칸 높이도 키웠다.
작성자가 직접 써야 하는 서식 본문은 한 쪽에 모으고 유의사항·제출서류 등 부수 항목은 다음 쪽으로 분리하는 등 항목 배치와 서식 구성도 변경했다.
이번 사업은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서식을 사용자 맞춤형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종이서식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종이 없는 정부’ 정책에 맞춰 점점 민원신청서가 사라지고 있지만 디지털에 친숙하지 않은 노인 등은 현장 방문을 선호하는 경우가 아직은 많다는 판단이다.
실제 2018년 전체민원 9억5500만여건 가운데 현장방문을 통해 처리된 건수는 2억4600여만건으로 25.8%를 차지했다.
시범 민원창구는 세종시 조치원읍사무소, 연기면·장군면·연서면사무소, 한솔동·아름동·보람동·대평동 주민센터와 울산, 부산남부의 운전면허시험장이다.
도입 대상 서식은 △전입신고 △인감신고 △운전면허갱신·재발급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 총 7종이다.
이용자 선호도, 큰 글자서식 활용 비율 등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반영해 향후 큰 글자 서식 적용 대상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큰글자 서식 도입이 국민들이 정부혁신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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