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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이송 중 사고 구급차 운전자 불입건

사고 당사자 조사도 '코로나19' 사태 종료 후 실시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확진자를 이송하던 중 신호위반 사고를 낸 구급차 운전자에 대해 형법상 정당행위 규정을 적용, 형사 불입건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 3일 오전 11시 40분께 대구시 중구 동인동 신천교네거리에서 신호위반, 진행 중이던 119구급차와 승용차량이 충돌해 승용차량 운전자가 경미한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당시 구급차가 '코로나19' 확진자를 이송 중이었고, 확진자는 사고 직후 다른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으로 무사히 이송됐다.

이에 따라 사고를 낸 구급차 운전자에 대해 정당한 업무수행 중 행위로 보고 형법상 정당행위 규정을 적용해 형사 불입건키로 했다. 정당행위(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에 따른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면 형사상 범죄 및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또 지금은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임을 감안, 사고 당사자 조사도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된 후 실시할 예정이다.

송민헌 대구경찰청장은 "지금은 방역과 감염 차단에 모든 역량이 집중돼야 할 특수한 상황"이라며 "통상적인 사건처리보다 시민이 공감하는 경찰활동을 통해 민생치안에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