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량 감염 차단 위한 선제적 예방조치
권영세 안동시장(오른쪽)이 사회복지시설 40개소에 대해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시행했다. 사진=안동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 안동시는 청도 대남병원을 시작으로 칠곡과 봉화 등 경북도내 복지시설에서 대규모 '코로나19' 감염사태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코호트 격리(Cohort Isolation)는 특정 질병 발병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동일 집단으로 묶어 외부와 물리적으로 단절시켜 질병 확산을 막는 조치다.
이에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안동 지역 40개(종사자 812명, 입소자 1740명)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격리 조치가 시행된다.
이 기간 입소자들은 외부 출입은 물론 면회도 금지되고, 종사자들은 14일간 외출과 퇴근 없이 시설 안에서 생활하게 된다.
또 지정 시설에 전담 직원을 1대1로 지정하고, 읍·면·동장 관할지역 책임제도 함께 시행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외 시설 종사자들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하고 방역물품과 생활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경우 감염병에 특히 취약한 만큼 대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집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만큼 특단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미시는 오는 22일까지 2주간 관내 사회복지시설 51개소에 대해 예방적 차원으로 코호트 격리를 실시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격리 기간 입소자와 종사자들은 외부출입이 금지된다.
대상 시설은 노인생활시설 41개소, 장애인시설 4개소, 아동시설 3개소 등 총 51개소로 입소자 1406명, 종사자 978명이다.
포항시도 이 기간 지역 내 71개소(종사자 1056명, 입소자 1726명)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앞서 '복지시설 코호트 상황실'을 설치·운영에 들어갔다.
노인요양시설반,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숙인반, 장애인시설반, 여성·아동양육(모자)시설반 등 4개반을 편성했다.
이에 시는 방역소독용품 구입용으로 71개 시설에 5590만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한데 이어 1인당 마스크 2매, 살균스프레이, 간식 등을 배부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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