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검찰총장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7일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9일 밝혔다.
형사2부에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해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배당돼 있다. 이창수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대응TF' 사건대응팀장을 맡고 있다.
신 대표는 앞서 지난 5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신천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윤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법무부 감찰단에도 헌법, 국가공무원법, 검찰청법 위반의 징계요청 진정서를 제출했다.
신 대표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전국 12지파장, 그리고 신도들의 위법 행위로 인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와 경북지역 신천지 신도들(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주장했다.
또 "(윤 총장은)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염원하는 86% 국민 대다수에 반하며, 상관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 또는 요청에 대해 반기를 드는 직무유기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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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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