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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근혜 옥중서신' 선거법 위반 혐의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배당

檢, '박근혜 옥중서신' 선거법 위반 혐의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배당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보수 진영에 옥중서신을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정의당이 박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지난 5일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이 공천개입 사건으로 2년 실형이 확정돼 수감생활 중으로 선거권이 없음에도 미래통합당을 지지하고 그 외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 박 전 대통령을 고발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60조 1항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등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같은 법 255조 1항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며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