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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상 및 지하주차장에 분산해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관련 지침에 반영하고 관계기관에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하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시공사 대표는 "장애인이 지하보다는 지상주차장을 선호한다는 판단 하에 지상주차장에만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자체장도 "해당 아파트가 관련 조례를 준수했고,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판정을 받았으므로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거주자나 방문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므로, 장애인도 날씨, 개인 성향 등에 따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보행장애인도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며, 지상과 지하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분산 설치하는데 과도한 부담이나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상과 지하에 주차장이 조성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등편의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고 관련 지침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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