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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예방적 코호트 격리' 시행

22일까지 노인요양시설, 노숙인시설 각 1개소씩 대상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예방적 코호트 격리' 시행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인 등 감염병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시범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예방적 코호트 격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증가하고, 특히 노인·장애인 등 감염병 취약계층 생활시설에 외부감염원 유입시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감염자가 없는 취약시설을 감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시는 우선 노인요양시설인 동구 소재 해피맘요양원과 노숙인 재활시설인 광주희망원에 대해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예방적 코호트격리'를 시범 실시하기로 하고 시설장 책임 하에 입소자와 서비스 제공 필수인력에 대한 시설내 격리에 들어갔다.

해피맘요양원은 어르신 45명, 광주희망원에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 74명이 각각 입소해있으며 종사자는 각각 30명과 23명이다.

시는 앞서 지난 6일 시의회와 분야별 사회복지생활시설 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해피맘요양원과 광주희망원을 시범실시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향후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대한 확대 시행 여부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 추이와 의료분야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추후 결정키로 했다.

'코호트 격리'가 시행되면 종사자들의 외출 및 퇴근이 전면 금지돼 시설 안에서만 생활해야 하고 입소자들도 외출이 불가함은 물론 외부인 면회도 전면 차단되며 매일 2회 이상 발열체크를 해야 한다.

또 교대근무 대기자도 외부인 접촉과 대중교통 이용을 지양하는 등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준수해 감염원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시는 격리시설에 대해 방역·구호 물품을 우선 배분하고 종사자들에게 수당과 식비·간식비 등을 지원하는 등 방역조치 협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참여 시설의 이행 여부를 계속해 점검하는 한편 미 참여 시설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토록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평형 시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의 선제적 보호조치로 바이러스 유입 차단 및 감염 방지를 위한 것이다"며 "감염병 취약계층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안전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