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외국계 은행 4곳이 통화스왑 관련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3개사가 실시한 4건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담합한 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크레디 아그리콜 및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2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씨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은 한수원이 원전 건설 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부채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한 1억 달러 상당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씨티은행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홍콩상하이은행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또 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등 3개 은행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 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부채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한 2건의 통화스왑 입찰(총 1억 8000만 달러)에서 홍콩상하이은행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아울러 홍콩상하이은행과 크레디 아그리콜은 민간기업인 A사가 운영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유로(Euro) 표시 사채를 원화부채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한 1500만 유로 상당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홍콩상하이은행이 크레디 아그리콜보다 높은 투찰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한수원 등 고객들은 보다 낮은 원화금리로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입찰을 통해 거래 은행을 선정하고자 했으나 은행들이 사전에 투찰가격 및 낙찰은행 등을 담합함에 따라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는데 장애로 작용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씨티은행이 9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홍콩상하이은행이 3억8700만원, 크레디 아그리콜이 3400만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이 체결하는 통화스왑 거래과정에서 대형은행 간 입찰담합을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통화스왑 입찰시장에서 은행들 간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일선 영업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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