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진=뉴스원
[파이낸셜뉴스] 원경환 전 서울지방경찰청에게 금품을 건냈다고 주장한 건설현장 함바식당 브로커 유상봉씨(74)가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무고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유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유씨는 지난해 4월 원 청장이 서울지역 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금품을 줬다며 서울동부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석달 만에 진정을 취하했다.
원 전 청장은 당시 "불필요한 오해나 억측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며 유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함바비리' 브로커로 알려진 유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금품을 건네고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됐다 풀려나기를 반복해왔다.
한편 작년 7월 퇴임한 원 전 청장은 최근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략 공천을 받아 본선에 직행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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