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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대표제'공방… 통합당 "위반" 국회의장 "정당"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미래통합당(당시 새누리당) 측과 국회의장 측이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12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심재철 원내대표 등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 등 상호 간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을 경우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없어"vs."권한에 기초"

통합당 측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문 의장이 공직선거법 개정 수정안을 가결·선포한 점, 국회 임시회 회기 결정 건을 상정하면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거부한 점 등을 문제 삼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반면 문 의장 측은 필리버스터 요구 거부 및 수정안 가결·선포는 국회의장의 폭넓은 권한에 기초했다고 맞섰다.

통합당 측 대리인은 "당시 선거법 개정 수정안은 절차적 위반으로 이뤄졌다"며 "회기가 결정된 것도 예외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섭단체 간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법 수정안을 보면 지역구 전체 의석수는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당의 득표율이나 지역구 기준에 의하지 않고 배분한다"며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고, 헌법적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회의장 측 대리인은 먼저 "헌법과 앞선 헌재의 판례에 따르면 정당은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맞섰다.

무제한 토론 거부에 대해서는 "절차적 안건인 회기 결정 건은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실체적 쟁점이 많은 안건, 쟁점 법안에 대해 소수파가 의견을 내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 절차적 법안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개변론 팽팽...헌재의 판단은

공개변론에서는 양측 주장에 대한 재판관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이선애 재판관은 선거법 개정 수정안과 원안 사이 관련성을 양측에 물었다.

이에 통합당 측은 "원안과 수정안 사이 개별의원의 지위 등에 차이가 있고, 전체 과정을 살펴보면 (수정안은) 대안의 성격으로 보는 게 맞다"고 답했다.
국회의장 측은 "공직선거법의 개정 취지가 그대로 담겨 있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관련성이 있다. 수정 범위를 넘어섰다고 하는 건 국회 실무를 마비시키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헌재는 이날 공개변론에서 다뤄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