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 직원과 검사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을 통해 5명에게 수억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모씨(36)에게 징역 2년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 등과 공모해 검사와 금융위원회 직원,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속칭 '김과장'으로 불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장이 범죄에 사용됐으니 이를 해결하려면 예금을 인출해 금융위원회 직원한테 전달하라"며 현금인출을 유도하면 송씨가 현장에서 돈을 받아내는 식이었다.
송씨는 약속한 장소로 피해자가 나오면 자신이 금융감독원 소속 '주지훈 대리'라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 과정에서 송씨는 금융위원장 직인이 찍힌 가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송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 뜯어낸 액수는 모두 4억1430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에 필수적인 것으로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했다"며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 규모도 상당히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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