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오는 31일까지 2019년도 확정보험료와 2020년도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건설·벌목업 사업장의 확정·개산보험료 신고는 전년도에 추정액으로 신고·납부한 보험료를 올해 확정해 추가납부 하거나 충당·반환하면 된다. 올해 보험료도 추정액으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특히 올해 보험료 신고는 전년도 연도 중 고용보험 요율인상 및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
고용보험은 지난해 10월부터 실업급여 요율이 13/1000에서 16/1000으로 인상됐다. 보험료율 변경 전·후로 보수총액을 구분해야 한다.
산재보험은 지난해부터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대상 직종이 1개에서 27개로 확대되면서 보험가입자가 원수급인으로 변경되어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수총액을 구분해 신고해야 한다.
보험료 납부는 납부서에 직접 보험료를 기재한 후 시중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지로(뱅킹),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험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징수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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