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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팩트체크] 총선 지역구출마자 A씨가 쓴 선거비용이 무려..

[fn팩트체크] 총선 지역구출마자 A씨가 쓴 선거비용이 무려..
[파이낸셜뉴스] "선거는 곧 쩐의 전쟁?"
정치권의 '탈(脫)돈정치' 노력으로 과거에 비해 선거비용이 다소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선거비용은 출마자에겐 막대한 부담이다. 자산이 적은 후보자가 선거 한 번 치르면 엄청난 재정적 후유증이 남는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여파로 유권자들과 직접 대면접촉이 제한되면서 인지도가 낮은 정치신인 등은 코로나재앙으로 여겨질 만큼 불리한 상황이다.

본선 진출까지 4600만원 썼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21대 총선에서 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역구의 경우 평균 1억8200만원(최고: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3억1800만원, 최저: 경기 부천원미갑 1억4300만원)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 A씨는 총 4억6300여만원을 지출했다. 물론 여기에는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선거사무실 임대료 등 선거외 비용도 포함돼 있다.

A씨가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보면, 본인 자산 3억700여만원과 후원금 1억4000여만원, 정당서 받은 선거보조금 1500여만원으로 선거를 치렀다. 우선 지역구 예비후보자가 되면서부터 지출은 시작된다.

A씨는 총선 1년전인 2015년 12월 일찌감치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선관위에 300만원의 기탁금을 냈다.

총선이 있는 2016년 2월에는 정당 공천 심사비로 100만원, 총선을 한 달 앞둔 3월에는 경선비용으로 3000여만원을 소속 정당에 납부했다. A씨는 가까스로 경선에서 승리해 본선 후보자로 최종 결정됐고 1200만원의 후보기탁금을 추가로 선관위에 냈다.

A씨가 본선까지 '게임값'으로만 총 4600여만원을 썼다.

본선에선 밑빠진 독에 물붓기
A씨는 경선통과를 전제로 바닥 민심을 하루라도 일찍 훑기 위해 총선 전해인 2015년 11월 말께 선거사무소를 차렸다.

선거외 비용으로 한도 제한이 없지만, 선거때까지 300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제외하고 모두 1370만원을 임대료로 지출했다. 사무실에 필요한 컴퓨터, 프린트 등 사무용품 임차비, 구입비를 비롯해 전화와 인터넷 비용도 970여만원이 들었다.

또 선거벽보 부착 및 선거유세를 위한 업무차량의 렌탈비와 유류비로 약 1181만원을 지출했다. 또 A씨가 타고 다닌 후보자 차량 렌탈비와 유류비로는 493만원을 썼다. 가장 많은 지출부분은 선거컨설팅비용이다. 그는 선거 약 5개월 전부터 여러 번의 컨설팅을 받았고 6930만원을 사용했다. 특히 정치신인의 경우 디테일한 선거전략없이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에 막대한 비용이지만 어쩔 수 없었다. 지역 민심을 읽기 위한 두 번의 여론조사 비용으로 990만원을 냈다. 선거 직전에는 투표 독려 문자까지 발송하며 추가로 100만원을 더 썼다.

A씨는 결국 그해 선거에서 당선됐고, 당선 이후에도 당선감사 문자발송 명목으로 100만원, 당선 감사 현수막 제작에 583만원을 들였다. 이밖에도 선거 공보물 제작에 2000만~3000만원, 명함 제작에 300만원 정도가 나갔다.

공식선거운동 기간 2주간 선거운동원 인건비로도 약 10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운동원 식비 등도 추가로 지급됐다.

그나마 현역 의원은 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 수억원의 후원금 모금이 가능하지만 자산이 적은 정치신인은 말 그대로 '빚내서 선거운동'할 수 밖에 없다.
한편 선거이후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 시 선거비용 전액을, 10%~15% 미만 득표시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다. 그러나 10%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는 선거비용 중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인지도가 낮은 정치신인에게는 당선이 안되면 법적으로 선거비용을 환불받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