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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불구속 첫 재판..'사법농단 의혹' 판사 모두 불구속

임종헌 불구속 첫 재판..'사법농단 의혹' 판사 모두 불구속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아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13일 보석 석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1·사법연수원 16기)이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임 전 차장은 지난 13일 구속 503일 만에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났다. 임 전 차장이 풀려남으로써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오후 1시44분께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임 전 차장은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어려운 보석 결정에 대해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피고인으로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으며, 보석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10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돼 구속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13일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임 전 차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임 전 차장은 2018년 10월 27일 구속된 이후 503일 만에 석방됐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역시 지난해 7월 법원의 직권 보석결정으로 풀려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전·현직 판사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 출석 및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3억원 납입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 제한 △법원 허가 하에 출국 △재판 관련자들과의 전화·편지·이메일·문자 등 연락 금지 등 5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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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