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는 지난 13일부터 비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규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개정된 법령의 시행일인 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이 기존의 투기과열지구(수성구)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 계약에서 비규제지역(수성구를 제외한 구·군) 6억원 이상의 주택거래 계약까지로 확대돼 부동산 거래 신고 시(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도 구체적으로 변경돼 증여·상속의 경우 자금 제공자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금융기관 대출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대출 유형을 세부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수성구) 내에서 9억원을 초과한 주택거래 계약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김창엽 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지역의 확대 등 이번 조치가 주택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로 이어져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개정사실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계약 일자를 수정하는 등 거래신고 정보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것이 확인되면 취득가액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미제출 시 불법행위 여부와는 별도로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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