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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원전 교수단체 에교협 "신한울 3·4호기 공사 즉각 재개해야"

[파이낸셜뉴스]
친원전 교수단체 에교협 "신한울 3·4호기 공사 즉각 재개해야"

친원전 성향 교수들로 구성된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불법으로 중단시켰던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교협은 "두산중공업 붕괴는 불법적이고 비현실적인 '탈원전·탈선탄' 때문"이라며 "창원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교협은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한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무기한 연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에교협은 "국회법 제127조 2에 정해진 기간 내에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한 법률 위반"이라며 "감사원장은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 소추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2월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건 초기 단계에서 (한수원 등) 감사 대상 기관의 자료 제출이 충분하지 않았고 감사 내용이 복잡하다"며 2월 말 발표가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라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국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 2개월 연장할 수 있다. 지난 2월말이 최종 보고일인 5개월이 지나는 시점이었다.

월성원전의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추가 건설과 관련한 국민의사 중재 기구인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에교협은 "법률적 근거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재검토위를 해체하고, 원안위가 승인한 맥스터 증성 공사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원자력 전문가들 배제한 채 공론화를 통해 에너지 믹스를 결정하겠다는 국가기후환경 회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에너지 믹스는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등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녹생성장 위원회와 에너지위원회 등에 의해 결정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