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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2명 사망' 대구환경공단 폭발사고..공단·책임자 유죄 확정

'근로자 2명 사망' 대구환경공단 폭발사고..공단·책임자 유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5년 2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환경공단 폭발 사고에 대해 공단 측 책임이 최종적으로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환경공단 직원 최모씨(56)의 상고심에서 금고 4월에 집행유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환경공단에 대해선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와 대구환경공단은 2016년 10월 26일 발생한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 소화조 폭발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소화조 안에 차 있던 메탄가스에 불이 붙으면서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사고로 소화조 지붕에 올라가 배관 교체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2명이 숨졌다.

1심은 “최씨가 근로자들이 소화조 위에서 작업을 마치고 떠날 때까지 계속해 또는 수시로 머물며 근로자들의 출입, 전기 사용, 작업 형태를 확인할 업무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이 사건 사망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최씨와 대구환경공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최씨는 사망한 피해 근로자들에게 공구 사용 및 용접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소지한 기구·공구 및 공사 현장 점검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발 위험지역인 이 사건 소화조 내에서 피해자들의 출입, 전기 사용, 작업 행태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해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구환경공단에 대해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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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