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위기관리대책회의
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 면제
1인당 8000원 공연관람 할인권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물경제 침체와 금융 불안이 가중되면서 세부 지원책을 내놨다.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6월부터 시행 예정인 항공기 착륙료 20% 감면을 즉시 시행키로 했다. 또 고속·광역 등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최소 1개월 이상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하고, 승객이 50% 이상 급감한 버스노선 운행횟수는 한시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침체된 공연분야에는 예매처별로 1인당 8000원 상당의 관람할인권을 제공한다. '달러 가뭄' 조짐이 나오면서 19일부터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25%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항공·교통, 해운, 수출, 관광 등 업종별 긴급지원방안Ⅱ'를 심의, 의결했다.
항공업의 경우 당초 6월부터 예정된 착륙료 감면 혜택이 즉시 시행된다. 감면폭은 20%까지 확대된다. 인천공항은 20%, 한국공항은 10%다. 운항 중단에 따른 항공기 정류료(주기료)는 3개월간 전액 면제된다. 약 79억원에 이른다. 운항이 중단된 공항의 상업시설 임대료는 운항 재개 시까지 전액 면제된다. 기내식, 급유 등을 포함한 이 밖의 상업시설은 여객 및 매출감소 등을 고려해 3개월 무이자 납부유예 혜택을 준다. 미사용 운수권과 슬롯 회수도 전면 유예키로 했다.
버스업은 노선버스(고속, 광역, 시외, 공항)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준다. 감면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전환 시까지다.
해운업은 한·일 여객노선 국적선사에 대해 선사당 2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부산여객터미널 임대료는 100% 감면된다.
관광·공연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특수성을 감안해 금융지원 중심으로 추가 지원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관광 분야는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관광기금융자 상환의무 유예대상 금액한도는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각각 2배 확대된다.
정부는 환율이 출렁이고 기업들에 공급되는 달러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외화자금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국내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현행 40%에서 50%로, 외국은행 국내지점 한도는 200%에서 250%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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