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 자세히 들여다보니
법정 차상위계층까지 소비쿠폰
이제 남은 숙제는 신속한 집행
/사진=뉴스1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규모를 유지했다. 코로나19와 직접적 연관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삭감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TK) 지역 재원을 늘리는 등 배분을 조정한 것이 특징이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분이 정부안보다 2조4000억원 줄었고 TK 지역 지원액과 소상공인, 피해업종 지원액 등이 증액됐다. 정부 계획보다 당장 손에 쥔 실탄은 더 많아졌다. 정부는 신속한 재원 집행으로 경기방어 효과를 최대화할 계획이다.
■TK부터 살린다
18일 정부 및 국회에 따르면 추경 확정안에는 TK 지역을 돕기 위해 1조원가량 늘어난 특별지원 예산이 포함됐다. 당초 정부는 TK 지역 특별지원 예산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경영안정자금, 전통시장 재활성화, 피해점포 재기, 방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에 6200억원을 편성했다. 전국 대상 일반사업의 TK 지역 배정 추정액까지 포함하면 전체 추경의 20%가량인 약 2조4000억원이 TK 지역에 집중 투입된다.
특별재난지역의 원활한 피해복구와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재난대책비가 새롭게 4000억원 추가됐다. 휴·폐업한 피해점포 재기지원 예산이 정부안(372억원)보다 2262억원이나 대폭 확대돼 2634억원으로 확정됐다. 특별재난지역의 17만7000개 점포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확진자가 경유한 곳은 300만원, 장기휴업에 들어간 곳은 100만원, 폐업한 곳은 200만원씩 지원된다. 이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는 6개월 한시적으로 전기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이 사업에는 730억원이 투입된다. 또 건강보험료 하위 50%를 대상으로 건보료를 3개월간 50% 경감시켜준다. 61만6000가구에 총 381억원이 투입된다. 긴급복지와 정책자금 등 주요 민생안정 지원사업은 TK에 우선 배정키로 했다.
소상공인과 피해업종 지원예산은 1조4000억원가량 증액됐다. 소상공인 자금공급 확대에 1조1000억원, 지역신보 특례보증 규모를 추가 공급하는 데 409억원이 증액됐다. 항공·해운·운수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대상 채권담보부증권(P-CBO) 1조6800억원을 공급하는 데도 2400억원이 증액됐다.
민생안정 예산은 8000억원 늘었다.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대상을 기초수급자에서 법정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31만가구가 추가 대상이 돼 총 1736억원이 증액됐다.
질병이나 휴·폐업으로 실질적 영업이 곤란한 위기가구에 긴급복지 예산을 2000억원 확대한다. 건보료 하위 20%를 대상으로 건보료를 석달간 50% 경감키로 했다.
■특고직, 일용직 고용안정예산 추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일용직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맞춤형 고용안정프로그램 확대는 1000억원이 추가됐다. 맞벌이 근로자 돌봄지원을 위한 예산도 365억원 증액됐다. 또 휴업한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에 320억원, 대학들이 공동활용 가능한 온라인플랫폼 확충 지원에 18억원씩 신설됐다.
감염병과 관련해선 MB필터(멜트블론 부직포) 해외조달, 주말생산 인센티브 등 마스크 공급 확대 지원예산이 848억원 신규 반영됐다. 감염병환자 전문·집중치료를 위한 국가지정 음압병상을 300개 확충하는 데 375억원이 증액됐고,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진 활동수당 추가지원 예산으로 182억원이 늘었다. 치료제 연구개발(R&D) 투자에도 42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반면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 등의 사업 예산은 삭감됐다.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은 정부안 797억원보다 289억원 삭감돼 508억원으로 확정됐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4874억원에서 524억원 감액된 4351억원으로 줄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5962억원에서 999억원 깎여 4963억원이 됐고,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 예산도 정부안(3000억원)에서 절반이 잘려나가 1500억원이 됐다.
기획재정부는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집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집행애로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