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국방부 출연기관 취업심사 확대...생계형 취업은 면제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이르면 7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취업심사 대상 공무원이 '4급 이상'에서 '7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6급, 7급 등 실무직 공무원이 경비원, 택배원, 주차단속원 등에 재취업할 땐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액면가로 신고하던 비상장주식도 평가산신을 마련해 실질가치를 반영토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작년 12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조치다. 퇴직 공직자 재취업 규정을 강화해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한편 생계형 취업자에게도 엄격하게 적용하던 규정은 완화했다.
■생계형 취업 심사 면제
먼저 공정위 소속 7급 이상 공무원 전원이 취업심사 대상이 된다. 재산등록의 경우 기업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등 사건 업무 담당 부서 5~7급 공무원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4급 이상만 취업심사·재산등록 대상이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도 취업심사·대산등록 대상이 임원급에서 수석급까지 대폭 늘어난다. 국방부 출연기관 퇴직연구원의 채취업 관리 강화를 위해서다. 수석급은 군 계급으로 치면 대령급 직위다. 이에 따라 연구소 430여명, 품질원 60여명이 추가 대상자에 올랐다.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 대상 확대 |
기관 |
현행 |
개정안 |
공정거래위원회 |
4급 이상 |
4급 이상+(재산)사건부서 소속 5~7급, (취업) 5~7급 전원 |
국방과학연구소 |
본부장 이상 |
본부장 이상+(재산·취업) 수석급 이상 |
국방기술품질원 |
원장 |
원장+(재산·취업)수석급 이상 |
|
(인사혁신처 ) |
|
반면 생계형 취업은 심사를 면제토록했다. 6급, 7급으로 퇴직한 공무원이 경비원, 택배원, 주차단속원 등 민관유착 가능성이 없는 직업군에 재취업하는 경우다. 경찰은 경감·경위·경사, 소방은 소방경·소방위·소방장이다.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일률적인 심사로 인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지적에 다른 조치다.
■비상장주식, 액면가→실질가치 신고
재산을 등록할 때 재산 형성과정 기재가 의무화됨에 따라 그 종류도 구체화시켰다. 작년 12월 통과된 개정 공직자윤리법에는 부동산, 비상장주식의 취득일, 취득경위, 소득원을 의무 기재토록한 바 있다. 시행령에서는 여기에 더해 채권·채무, 출자지분, 주식매수선택권도 추가됐다.
비상장주식의 실질가치 산정 방식도 명시했다.
그간 액면가로 신고해왔지만 개정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실질가치로 신고하게 됐다. 과세신고 자료를 참고하고 당기순이익, 주당 순자산가치 등을 고려해 실질가치를 환산토록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고위직에 대한 재산등록, 민관유착 우려 분야에 대한 취업제한은 한층 강화하고 현장 실무직에 대해서는 심사를 완화하는 등 제도의 합리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