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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대인 부담금 300만원→1000만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대폭 상향
대물은 건당 100만원→500만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 부담금이 대인 1명당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 대물 1건당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오토바이 음식배달 등 이륜차 운행사고 증가에 따라 대인·대물담보 자기부담금 특약을 도입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 상향 등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을 사고당 300만원에서 1000만원, 대물 사고당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이같이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증가시 보험료가 0.4%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국토부는 하반기 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을 높이기로 했다.

배달 오토바이 등 이륜차보험에 자기부담특약을 도입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등을 개정한다. 자기부담특약에서 대인·대물담보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으로 선택해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고, 사고발생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하게 된다. 음주·뺑소니 운전도 보험사 면책규정을 도입해 대인 및 대물(2000만원 초과) 사고에 보험사 면책규정이 적용된다.

고가수리비 자동차는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할증도 강화된다.

고가수리비 자동차의 할증요율 구간(150% 초과)을 세분화해 할증률은 현행 최대 15%에서 23%로 강화된다.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출퇴근 시간대 출퇴근 목적의 카풀 운행 중 사고를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할 수 있게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자율주행차 사고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손보업계는 제도 개선으로 만년 적자인 자동차보험 손실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영업적자는 1조6445억원에 달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