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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 사건 분리할 듯..조국 측 "모든 공소사실 부인"

재판부 "정경심 병합 의사 존중하기로..의견 밝혀 달라"

조국-정경심 사건 분리할 듯..조국 측 "모든 공소사실 부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연루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따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조 장관 측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교수와 관련해 피고인의 병합에 관한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며 “변호인들은 정 교수와 협의해 형사25-2부에서 재판을 받고자 한다면 추후에 사건 병합신청서를 제출하되 심리가 개시되기 전까지 의견을 명확하게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재판부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사건을 함께 맡고 있지만, 정 교수 측의 의사에 따라 사건을 분리해 기존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으로 사건을 넘길지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신속하게 의견을 내서 빨리 결정됐으면 좋겠다. 병합에 너무 시간이 걸려 재판이 지연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 전 장관 등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며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7일 오전 10시20분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3회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