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2020.3.17/뉴스1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오는 4월1일부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가 1.25%로 대폭 낮아진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기준금리 인하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악영향을 감안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를 기존 연 2.0%에서 1.25%로 인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금리 인하로 올해 약 1700명의 산재근로자와 유족에게 이자부담 경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란 저소득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필요 시기에 맞춰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월 평균소득이 387만원(올해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인 자 가운데 유족급여 1순위 수급권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 1~9급 판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한도는 1세대 당 최대 2000만원(융자종류당 1000만~1500만원)이며, 신용보증료(연 0.7%)는 개인이 부담한다.
융자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 사이트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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