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안일환 예산실장과 안도걸 예산총괄 심의관(왼쪽)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무거워진 재정 규모로 우리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자 정부가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전략을 내놨다. 재량지출의 10%를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고, 효과가 떨어지는 보조금·출연금·출자금도 전면 정비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심의·의결했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5월 29일까지 작성,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기재부는 각 부처에 재량지출의 10%를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해 예산을 요구할 것을 지시했다. 기재부는 부처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이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자발적 구조조정 실적이 미흡할 경우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재부가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3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원됐던 민간 보조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사업목적이 달성됐거나 성과가 부진한 경우, 유사중복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폐지되거나 통폐합된다.
각 부처가 재량적으로 진행했던 보조사업에는 최장 6년의 존속기간 상한이 생긴다. 이 기간 이후 사업이 다시 추진될 경우 신규 사업으로 간주돼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평가’ 대상이 된다.
모든 출연사업도 전면 검토된다.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해당기관의 고유기능이 아닌 출연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출자금도 실적, 성과, 회수재원의 이력을 철저히 관리해 필요없는 ‘재정 누수’를 막는다.
연례적으로 이월·불용됐던 사업은 예산이 삭감된다. 각 부처는 집행가능성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집행부진 해소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집행 개선이 어려울 경우 집행 가능 수준으로 예산을 삭감해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유사기금도 통합된다. 예컨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통합된다.
또 정부는 특별회계·기금간 칸막이식 운영을 해소해 여유재원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간 여유재원 과부족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8대 사회보험의 중장기 재정추계를 내실화하고 사회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적립금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 유망 부대사업 발굴 등 자산운용의 수익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사전 부정수급이나 사후환수를 강화키로 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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