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만안구 소재 창진고물상에서 고물상 사장이 수거된 폐지를 정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석탄재와 폐지 등의 수입이 이달 말부터 금지된다.
환경부는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1일 공포·시행된다.
지금까지 석탄재, 폐지 등을 외국에서 다량 수입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제대로 재활용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국내 폐기물 재활용이 어렵고, 재활용 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한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석탄재의 경우 지난 2018년 기준 5대 발전사에서 1029만여t이 나왔지만, 이중 국내 시멘트사에서 재활용되는 석탄재는 127만t에 불과하다.
폐지 수입으로 인한 국내 폐지 수급 불안정 문제도 이어지고 있다. 폐지 순 수입량은 2018년 81만4000t에서 지난해 107만t으로 급증했다. 이에 지난 2월엔 수도권 지역 일부 수거운반업체가 공동주택 폐지류 수거 거부를 예고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산 폐기물 재활용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당국은 수입량이 많고 수거거부 등의 문제가 있는 석탄재와 폐지 등을 대상으로 국내 재활용률, 대체 가능성, 환경 및 산업 영향 정도를 종합 검토한 후 수입금지 품목을 지정할 예정이다.
주요 재활용 수입 폐기물은 석탄재,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으로, 지난해 기준 수입량은 252만t으로, 수출량인 17만t보다 1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국내 폐자원 재활용 촉진, 재활용 산업 육성 및 환경 보호를 위해 수입폐기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도한 폐기물 수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내 재활용 산업발전과 국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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