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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4.15 총선 후보자 등록 26일부터 이틀간 실시

기초단체장 등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도 같은 기간 실시

선관위, 4.15 총선 후보자 등록 26일부터 이틀간 실시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19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21대 총선 선거사무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선관위, 4.15 총선 후보자 등록 26일부터 이틀간 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보안자문위원들에게 사전투표운용장비 시연 설명 및 점검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4.15 총선 후보자 등록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받는다고 밝혔다.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등록을 원하는 후보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기초단체장 등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도 같은 기간 실시된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에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 추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 후보자는 본인 승낙서 추가)해야 하고,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민주적 심사 절차와 민주적 투표 절차에 따라 후보자가 추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회의록 등)도 제출해야 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의 개정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기탁금은 기존 1500만원에서 올해는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150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 기간개시일인 4월 2일부터 가능하다.
다만,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 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예비 후보자를 겸하는 것으로 간주해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은 할 수 있다.

후보자등록 상황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공개된다.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학력·납세·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은 선거일까지 공개하며, 4월 5일부터는 정책·공약 알리미를 통해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