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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4세'는 총선 출마 안 된다? 정의당 강민진 헌법소원

95년 4월17일 새벽1시생…선거법에 발목 선거법, '만25세 이상 부터 피선거권' 규정 강민진 "20대 절반 출마 가로막는 악법"


'만24세'는 총선 출마 안 된다? 정의당 강민진 헌법소원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불출마 및 피선거권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2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만 24세'인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이 26일 헌법 소원을 냈다. 만 25세 이상부터 공직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에 걸려 4·15 총선 출마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1995년의 4월 17일, 새벽 한 시경에 태어났다. 단 한 시간이 모자라 이번 총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었다"며 "만 24세 이하 시민은 공직자가 될 수 없도록 한 현행법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은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25세 이상부터 출마가 가능하다고 규정한 것이나, 이보다 연소한 연령대의 출마를 가로막는 조항인 셈이다.

강 대변인은 중학교 자퇴 후 학생인권 조례 주민 발의운동을 했던 것을 거론하며 "청소년의 삶에 대한 제도임에도, 현행법상 참정권 없는 존재인 청소년들은 주민발의에 참여할 권한이 없었다. 저를 비롯한 청소년들은 성인들의 주민발의 서명을 받으러 다녀야 했다"며 "‘시민’의 범주에서 배제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된 계기였다"고 술회했다.

이어 "만 18세로 선거연령이 하향됐다. 앞으로 선거권을 누리는 시민의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제 가난한 사람도, 여성도 투표를 하는 시대"라며 "하지만 스스로 국민의 대표자가 되는 일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표자가 될 자격이 25세를 기준으로 부여되어야 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이십대 청년 절반의 출마를 가로막는 악법, 온전한 시민인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전향적인 판결을 기대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헌재에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 대변인을 비롯해 이자스민 공동선대위원장, 장혜영 청년선거본부장, 김서준 청소년특별위원회 집행위원, 김창인 선대위 대변인, 임푸른 비례대표 후보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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