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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경찰에 "돈 줄게"..가수 최종훈, 1심서 집행유예

음주단속 경찰에 "돈 줄게"..가수 최종훈, 1심서 집행유예
가수 최종훈씨/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돈을 주겠다며 단속을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최종훈씨(30)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박진환 부장판사)는 2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대해 "최씨가 표시한 의사는 뇌물 공여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의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은 면제하기로 했다.

앞서 최씨 측 변호인은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200만원 발언은) 진지하게 주려는 의사가 아닌 상황을 모면하려 했던 것"이라고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진정한 의사라는 것은 특정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려는 발언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아니다"면서 "설사 진정으로 바라는 게 아니더라도 그게 최선이라 판단해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진의 아닌 의사 표시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가 보기에 진실성이 없어 당연히 허위나 농담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모르겠으나, 최씨는 음주운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시 연예계 생명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절박한 상황에 있어 조기에 사건을 무마할 필요가 있었다"며 최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는 2016년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줄 테니 봐 달라'는 의사를 표현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를 받았다.
불법적으로 몰래 촬영한 사진을 메신저를 통해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위반·음란물 배포)도 있다. 최씨는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는 모두 인정했다.

한편 최씨는 가수 정준영씨(31)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집단성폭행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