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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무급휴직자 100만원 지원

서울시 비상경제대책 TF 출범

서울시가 코로나19 때문에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소상공인 휴직자 2만5000명에게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지원한다. 또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에는 최대 195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차 민생경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비상경제대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제2차 민생경제대책은 앞서 2월 서울시가 발표한 1차 대책에서 더 강화된 후속대책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례 없는 생계절벽에 직면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약계층 노동자 같은 재난사각지대에 긴급자금을 수혈하고 지역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데 방점이 찍혔다.

우선 정부대책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의 무급휴직자,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으로 피해를 입은 영업장에 대해 서울시장 직권으로 피해지원에 나선다.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 간 지원한다. 소상공인 사업체 1곳 당 1명을 지원해 무급휴직자 최소 2만 5000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의 경우 바이러스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휴업을 하게 된 만큼 휴업영업장 500개를대상으로 휴업기간 피해에 대해 직접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영업장 중 소상공인,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5일간 최대 195만원을 피해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서울 소재 50인 미만 콜센터 사업장에는 방역을 위한 비말 차단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체온계·세정제·마스크 등 물품을 구매한 경우 구매 비용의 20%,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시와 산하기관이 보유한 공공상가 내 소상공인 점포 9106곳에는 임대료를 50% 깎아주고, 납부기한도 오는 8월까지 유예한다.

코로나19로 공연이 취소된 공연팀 225개를 선정해 2000만원 가량의 기획제작비를 지원하고, 서울소재 여행업계 1000개를 선정해 업체당 500만원씩 지원한다. 매출액 급감과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 지출이 큰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직전연도 연 매출 2억원 이하, 업력 6개월 이상 서울 소재 소상공인이며 신용등급 7등급까지 1개 업체당 2000만원을 오는 6일부터 지원한다. 15%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도 오는 16일부터 2.3%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지원한다. 서울 사랑상품권의 소비자 혜택도 최대 20%까지 올렸으며, 구매촉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