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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5사 해상운송 계약에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31일 서부발전 유연탄 운송 입찰부터 적용..발전 5사들 순차 시행

[파이낸셜뉴스] 공공기관에서 선박 용선계약을 발주할 때 해상운송 사업자가 제시하는 가격보다 전문성과 수송 안정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해상운송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이 31일부터 시행된다
30일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서부발전을 시작으로 발전 5개사에서 '해상운송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발전 공기업은 기존의 가격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해상운송 사업자의 전문성 등 용역수행능력과 가격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또 인력고용, 불공정 고용관행 위반 등 사회적 책임이행 여부와 입찰담합, 계약이행 지연, 인력·선박 투입 계획 위반 등 공정거래질서 준수 여부도 평가항목에 포함된다.

우선 31일 서부발전이 러시아~태안, 호주~태안 간 2개 항차에 대한 유연탄 운송 현물용선 입찰을 '종합심사낙찰제'로 진행한다. 남동·남부·동서·중부발전 등 나머지 발전 4개사 모두 올해 안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 용역까지 확대 적용됐다.

해상운송분야에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는 것은 선사 간 지나친 경쟁에 따른 덤핑 수주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시장질서가 왜곡되고 대량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에 문제도 발생했다.
그간 발전 공기업들은 발전용 유연탄 수입을 위해 해상운송 사업자를 선정할 때 가격 위주로 평가해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해 왔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해상운송 사업자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운송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해상운송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선사는 전문적인 운송능력을 강화하고 발전사는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