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980년 'YWCA 위장결혼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이 최대 1억50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옥살이를 하다가 지난해 1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88)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금 5143만6000원, 비용보상금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아울러 생존해있는 피해자 9명과 사망한 1명의 가족에게는 최대 1억5030만원의 구금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YWCA 위장결혼 사건은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후 신군부 세력이 간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려 하자 백 소장 등 재야 인사들이 서울 YWCA회관에서 결혼식으로 위장해 대통령 직선제 요구 시위를 한 것이다.
당시 시위를 주도했던 백 소장 등 재야 인사들은 용산구 국군보안사령부 서빙고 분실로 끌려가 갖은 고문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백 소장은 1980년 YWCA 위장결혼 사건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다음해인 1981년 3·1절 특사로 석방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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