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이 시행
현재까지 울산지역 24곳
2022년까지 359곳 설치 계획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지난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14곳에 무인교통단속 카메라를 우선 설치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울산지방경찰청과 교육청, 구·군과 함께 교통사고 등을 분석해 우선 설치가 필요한 어린이보호구역을 확정하고, 앞서 2월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운영에 대한 행정예고를 마쳤다.
주요 설치 지점은 매곡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주변 도로 14곳이며, 올해 5월까지 설치해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또 올 하반기에는 예산을 추가 확보해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2022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포함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359곳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은 24곳이다.
한편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신호기 설치 의무와 함께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을 받도록 처벌 수위가 강화됐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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