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경/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목적외 사용시 보조금을 반환토록 한 개정 유아교육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개정 유아교육법 일부 조항이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한다는 게 청구 이유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유재산 실시간 감시는 공익 아냐"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모씨 등 사립유치원 운영자 141명은 "유아교육법 19조의2 1항 및 5항 중 비법인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에 대한 부분, 28조 1항 중 '지원금'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지난 2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이 문제삼은 유아교육법 19조 관련 조항은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으로 이달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으로 에듀파인 의무사용이 확대된 부분이다. 에듀파인은 종전에 초·중등학교와 국공립유치원에서 사용하던 회계시스템이다. 사립유치원에 비리가 만연하다는 박용진 의원의 폭로 이후 개정안이 마련돼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종전 희망유치원 뿐 아니라 모든 유치원이 이달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사립유치원 운영자는 물품구입비, 급식비, 체험활동비, 외부 강사료, 시설비 등 예산 소요와 관련된 모든 내역을 에듀파인을 통해 입력해야 한다.
강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동인은 "해당 조항은 원아의 인원수 등을 기준으로 에듀파인 사용 면제 등 예외 사유를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침해의 최소성 원칙(기본권 제한 입법은 기본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조항은 사인의 재산으로 운영되는 사립유치원의 재정, 즉 국민의 사유재산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공익(재정 투명성 확보)을 추구하겠다는 것인데, 공익보다 사립학교 운영자의 기본권 제한 정도가 훨씬 크다"며 "국민의 사유재산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것을 공익이라고 볼 수 있는지 조차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보전조치 없는 지원금 반환은 재산권 침해"
강씨 등은 "업무 일체를 에듀파인을 통해 처리하는 경우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규모가 크지 않은 사립유치원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회계 담당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지 않을 경우 늘어난 업무로 인해 기존보다 교육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에듀파인 사용 능력이 없는 영세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에듀파인사용 강제는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감시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또 '유치원 목적 외 보조금·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국가 등은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국가 등이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한 유아교육법 28조 1항 중 '지원금' 부분도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서 용도외로 사용한 금원이 적발될 경우 해당 금원을 '교비계좌'로 보전 조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강씨 등은 "사립유치원 경영자의 재산권을 완전히 박탈하지 않으면서도 전용한 금원이 다시 유치원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전 조치 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유치원 운영자의 재산권과 학부모의 사회적 급부 모두를 박탈하는 지원금의 '반환' 방법을 택한 것은 결국 사립유치원 운영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