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다음달부터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등 19조6000억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가 의무화 된다.
정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해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중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이 제도는 공사 현장이 소재한 광역 자치단체에 본사를 둔 업체(지역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현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은 78억원 이하 공사에만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대형 사업도 지역 업체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해야 입찰이 가능해진 셈이다.
대상 사업은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사업, 세종-청주 고속국도 건설사업 등 고속도로, 산업단지 등 22개 사업이다. 적용 대상 사업 시행일은 4월3일이다.
지역 업체 의무 참여 비율도 구체화했다.
국도, 보건,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은 지역 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 수급체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 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 교통망은 지역 업체 비율 20%까지는 참여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를 통해 9만7000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다만, 턴키 등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은 사업 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20%이상 참여한 공동 수급체에만 입찰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발주 또는 착공되는 '산청 신안~생비량 도로건설사업', '신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건설사업', '여수 화태~백야 도로건설사업', '동해선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