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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별건수사 금지...장시간·심야조사 제한

'인권보장 강화' 훈령 개정

군, 별건수사 금지...장시간·심야조사 제한
[파이낸셜뉴스] 군 수사과정에서 별건수사가 금지되고 장시간 조사나 심야조사가 제한된다.

1일 국방부는 군 수사절차에서 모든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을 전면 개정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피의자 압박을 목적으로 행하는 별건 수사와 불필요한 수사 지연을 금지하고, 1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조사 또는 21시부터 시작되는 심야 조사가 제한된다. 이와함께 압수·수색시 피의자 등의 참여 기회와 압수 필요에 관해 설명해야 하는 의무도 명시했다.

각종 조사 절차에서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내사자, 피해자 및 참고인도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제한 없이 조사받은 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형사사건의 내용은 다른 법령의 근거가 없는 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개를 금지하지만, 공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도 중요사건의 경우 예외적인 공개가 허용된다.

국방부는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초상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마련한 기준"이라면서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통해 군 장병들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