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자가격리앱'을 설치하지 못한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주소와 연락처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체없이 제공하겠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방자치단체는 자가격리 대상자 중 2G폰 소지자나 스마트폰이 없는 미성년자 등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할 수 없는 이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제공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특별입국절차에 출입국 직원들을 투입해 자가격리앱을 설치하지 못한 승객들의 주소와 연락처를 수기로 작성해 하루 4차례 지자체에 제공해왔다. 이날부터는 입국심사 단계에서 인적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한 뒤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새로운 방식에 따르면 입국심사 완료 뒤 2시간 이내에 지자체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또 오는 7일부터는 출입국심사관이 심사시스템에 입력한 주소와 연락처를 해당 지자체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디ㅡ.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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