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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조합 이사 몸에 불 붙인 택시기사 , '살인미수' 혐의 구속

택시조합 이사 몸에 불 붙인 택시기사 , '살인미수' 혐의 구속
3월29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마포구 한국택시협동조합 배차실(서울 마포소방서 제공)©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택시조합 이사의 몸에 불을 붙인 뒤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자수한 60대 택시기사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1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1시30분께 서울 마포구 소재 한국택시협동조합 배차실 안에서 조합 이사 A씨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붙을 붙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도주했던 A씨는 사건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밤 11시께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 등 현행 조합 이사회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하는 등 평소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