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형 열린민주당 정책공약 단장이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민주당의 제3차 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열린민주당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오보방지법 등 '언론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진형 열린민주당 정책공약 단장, 김의겸, 최강욱, 김진애, 김성회 비례대표 후보 등이 참석했다.
김의겸 후보는 “기자생활과 청와대 대변인 생활을 통해 언론 전반을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며 “한국 언론은 권한이 넓은 데 비해 책임을 지는 부분은 너무 작다는 데 문제의식을 가졌다”며 언론개혁의 이유를 밝혔다.
언론 개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오보방지법 제정 △종편 막말편파방송 규제를 골자로 한다.
주 단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존 법률로 유죄판결을 받은 보도에 대한 배상금을 두 배 혹은 세 배로 늘리는 게 목적”이라며 “보도에 대한 언론의 책임감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악의적 허위보도가 아니더라도 언론이 중대과실이 있는 보도를 한 후 정정보도를 하지 않는 행태를 꼬집으며 정정보도를 강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오보방지법 제정이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 단장은 오보에 대한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원(가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언론중재위원회는 대부분 친 언론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원처럼 소비자보호원을 만들어 운용하는 방안을 택하려 한다”고 말했다.
열린민주당은 소비자보호원의 구성을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소비자와의 친화성을 고려해 차후 구체적인 구성 인원을 발표할 계획이다.
언론을 규제하는 법안이 만들어지면 법적 처벌이 두려워 언론이 스스로 복종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 주 단장은 “오보냐 아니냐의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것”이라며 “그런 부정적인 현상을 고려하기 이전에 한국 언론은 현재 누릴 수 있는 권한에 비해 책임이 너무 적은 게 문제”라고 답했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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