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훈육을 이유로 아동을 교구장에 올려놓은 뒤 수십 분 동안 앉혀놓은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성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성씨는 지난 2015년 3월 당시 4세의 한 아동이 교구장 위로 올라가거나 창틀에 매달리며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바닥에서 약 78cm 높이의 교구장 위에 올려둔 뒤 교구장을 1회 흔들고, 아동의 몸을 흔드는 등 해당 아동을 약 40분 동안 앉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씨는 재판과정에서 “당시 행위는 아동의 위험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활동에 불과했을 뿐 아동에 대한 학대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아동을 교구장에 올려놓을 당시 교구장을 흔든 행위 등을 볼 때 당시 문제 행동을 일으킨 아동에 대한 일시적 분노감정 등 부정적 정서의 개입이 있다고 보이며, 이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아동을 전적으로 방치하지는 않고 아동에게 수차례 다가가 대화를 하면서 설명을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이 사건 교구장에 앉힌 다음 교구장 아래에 있던 소파를 뒤로 빼고 20분이 넘도록 교구장 뒤에 있는 창문을 열어놔 아동이 추락할 위험도 있었다”며 1심과 같이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판단했다. 2심은 다만 ”범행 직후 피해아동을 안아주고 달래줬으며 아동의 부모에게 비록 범행의 구체적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아동이 창문에 올라가 훈육을 했다는 정도의 고지는 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7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아동학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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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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