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북부청사.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최근 중국동방항공으로부터 집단 부당해고를 당한 한국 승무원의 권익구제에 나선 경기도가 해당 사안을 국제노동기구(ILO)에 진정해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월20일 열린 해직 승무원 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며 “경기도가 나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한데 따른 조치다.
당시 승무원들은 이재명 지사에게 소송업무 지원, 임시 사무공간 제공, 국제기구를 통한 문제제기 등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도와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경기도는 오는 3일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해당 사안을 국제노동기구(ILO)에 진정해줄 것과, 동방항공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과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현행 ILO 협약상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나 전국단위 노동자단체(조합)만이 ‘진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특별근로감독 역시 근로기준법상 고용노동부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해고 승무원 당사자의 접근성과 의사를 반영해 서울권에 회의 등을 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기도 해당 부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현재 승무원 대책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법적 대응 절차와 관련한 통번역 업무와 기업 재무분석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그동안 해직 승무원 73명 중 경기도민 19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번 부당해고를 엄중하게 인식, 이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다양한 대응수단을 동원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3월12일 외교부를 통해 주중한국대사관, 주상하이총영사관에 사실조사 의뢰를 요청했으며, 16일에는 도지사 명의의 서한문을 동방항공 측에 보내 한국인 승무원에 대한 차별 의혹 규명과 부당해고에 따른 원직복직을 촉구하기도 했다.
최귀남 노동권익과장은 2일 “경기도는 도민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언제든지 나설 준비가 돼있다”며 “앞으로도 중앙부처, 외교라인, 민사소송 제기 지원 등 다양한 대응수단을 동원해 권리구제를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동방항공 해직 승무원은 2018년 3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뒤 약 2년 간 근무해왔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중 노선 운영 곤란에 따른 경영악화 등 사유로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11일 기간만료를 통보받았다.
이들은 그동안 사측이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치를 여러 경로로 주지해온 만큼, 여행객 감소와 경영악화를 이유로 사전 동의 없는 집단해고는 부당한 조치라며 ‘중국동방항공 14기 대책위원회’를 꾸려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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