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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산불실화자 전원 형사입건 조치

산불 발생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한순간의 실수로 소중한 산림자원의 소실을 가져온다!"
경북 안동시는 3월 22일과 25일 풍천면과 도산면에서 각각 잡초소각 등 불씨 취급 부주의로 대형 산불을 발생케 한 K모씨(여)와 B모씨를 각각 형사입건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본격적인 봄철 건조기에 접어들면서 강풍을 동반한 기상 여건과 행정당국의 불씨 취급 부주의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 산림 인접에서 불씨를 취급해 산림이 불에 타고, 수대의 헬기가 동원되는 등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박중한 시 산림과장은 "봄철 산불은 사소한 불씨에서 시작해 대형 산불로 한순간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라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 소각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 산림 인접 100m 이내 각종 소각행위는 물론 산불을 발생케할 경우 경중에 관계없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오는 15일까지 대형산불 방지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발생한 산불에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또 산림 인접 100m 이내 소각행위자에 대해서도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불 예방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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