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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로 투표 못하는 유권자 3만명 넘을 수도

선관위, "참정권 행사 사실상 어려워"
자가격리 2만7000여명... 3만명 넘을 수도

자가격리로 투표 못하는 유권자 3만명 넘을 수도
4.15 총선에서 4월 자가격리된 시민들은 투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fnDB

[파이낸셜뉴스] 자가격리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이 3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거소투표 이전 신고자와 단체 격리된 경우엔 투표가 가능하지만 자가격리자는 별도의 수단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두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다 나은 대책을 강구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거소투표 신고기간 이후 자가격리에 들어간 유권자는 이번 4.15 총선에서 투표할 수 없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노약자를 위한 거소투표 신고기간이 선거명부 확정 등을 이유로 연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고기간이 종료된 뒤 단체 격리된 이들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찾아가는 특별사전투표소를 운영하지만, 수만명에 달하는 자가격리자의 참정권 행사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감염병예방법 상 제1급감염병에 속하는 코로나19 확진자는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역시 처벌방침을 확고히 한 상태다. 자가격리를 어긴 시민을 기소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자가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이다. 생활 반경이 같은 사람이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투표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2일 저녁 기준 자가격리자는 2만7066명에 이른다. 이중 외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대상이 된 사람만 1만9567명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2주간 자가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루에만 입국자가 3000명 내외인 상황에서 자가격리자 수는 3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선관위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 신고기간 이후에 확진되더라도 센터에 계시면 특별사전투표소를 운영한다”면서도 “정부에서 감염법으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선관위)가 그걸 넘어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지에 반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자가격리자들은 아쉬움을 드러낸다. 회사건물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이달 초 자가격리에 들어간 최모씨(38)는 “2주 동안 자가격리하라고 통보받았는데 투표를 못한다는 얘기를 오늘 처음 알았다”며 “코로나가 이제 막 시작된 것도 아닌데 조금 일찍 다른 대책을 마련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