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0세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6)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기관 및 관련기관에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고, 부양할 배우자가 있고 나이 어린 아들이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러나 나이 어린 의붓딸에게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가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받고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전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6년~2019년 4월초 자택에서 의붓딸 C양(13)을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모 B씨(40)는 2017년~2019년 친딸 C양을 손과 발, 효자손을 이용해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와 검찰 모두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동거를 시작해 이후 혼인 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부부사이가 됐다. 이후 A씨는 2016년 여름 당시 10세인 의붓딸에게 TV를 통해 음란영상물을 보여주면서 C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9년 3월 중순부터 4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휴대폰을 통해 음란물을 보여주는 수법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모 B씨는 2017년 C양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을 수차례 때리고, C양이 의붓아버지인 A씨로부터 성폭행 당한 사실을 밝히면서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효자손을 이용해 뺨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19년 4월께 C양에게 "아빠한테 성폭행을 당한 것은 거짓말이었다고 말하라"고 강요하면서 "A씨에게 사과하라"며 C양을 또 폭행했다.
1심은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성병과 동일한 병이 피해자에게 확인되자, 그제서야 2건의 범행에 대해서 인정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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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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