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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n번방, 정보유출 송구…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취급 금지"

병무청 "n번방, 정보유출 송구…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취급 금지"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0.3.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병무청은 3일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했다.

최근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 'n번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알려진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데에 따른 조치다.

병무청은 이날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를 금지하는 등 복무관리 지침을 전 복무기관에 시행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는 금지된다. 기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단독으로 취급하는 것이 금지돼있음에도 일부 복무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정보화시스템 접속·사용권한을 사회복무요원과 공유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사회복무요원의 정보화시스템 접속, 이용, 복무기관 업무담당자 사용권한 공유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출력물로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수행할 경우 담당직원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 하에서 가능하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무기관의 장은 현행 사회복무요원에게 매월 1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때 반드시 개인정보보호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또한 전체 복무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금지 등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병무청은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번 사건에 사회복무요원이 관련돼 매우 무겁게 인식하고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며 파악한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