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유포한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공익근무요원 최모 씨가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최 씨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서울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며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등 여성들을 협박해 찍은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며 운영자인 조주빈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주민센터에서 피해자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도가 매우 크다"며 "피의자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극심하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의자가 도망갈 염려도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보조업무를 하던 사회복무요원으로 알려진 최씨는 조씨에게 손석희 JTBC 사장의 차량번호를 포함해 조씨 일당에게 다수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조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보고 조씨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1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도 같은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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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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