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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래그램 성착취 대화방 성행시킨 '와치맨' 여죄 드러나나

텔래그램 성착취 대화방 성행시킨 '와치맨' 여죄 드러나나
대전여성단체 연합 회원들이 지난 30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텔레그램 N번방 이용자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3.30 /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텔래그램 성착취 대화방 성행시킨 '와치맨' 여죄 드러나나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박사(조주빈), 와치맨, 갓갓 등 관련 성 착취 방 운영자, 가담자, 구매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및 2차 가해 처벌 법률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0.3.25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유재규 기자 = 이른바 'n번방' '박사방' 등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을 성행시킨 '와치맨'(watchman‧텔레그램 닉네임) 전모씨(38)에 대한 재판이 6일 재개된다. 검찰이 전씨에게 여죄를 적용한 공소장 변경에 나설지 주목된다.

5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음란물 유포사범으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돼 5개월여 재판을 받아 온 전씨는 오는 9일 선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으로 피고인석에 수차례 더 출석하게 됐다.

지난 3월 19일 전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하며 1심 재판을 사실상 마무리한 검찰이 'n번방' '박사방' 등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조주빈(25) 등과의 연관성 여부를 캐기 위한 추가 수사에 나섰고 지난달 24일 '재판 다시'를 요청한 것.

법원은 검찰이 구형 5일만에 입장을 바꿔 신청한 변론재개를 당일 받아들였다. 전씨는 이틀 뒤 재판부에 호소문과 반성문을 제출했다. 호소문·반성문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검찰은 변론재개 신청 후 전씨와 관련해 조주빈 등 다른 음란물제작·유포 사건과의 연관성 및 공범여부를 추가로 수사해왔다. 따라서 검찰은 6일 열리는 재판에서는 새로운 증거 제출 등 공소장 변경을 위한 공판 활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전씨는 자신이 개설한 음란사이트와 텔레그램 대화방 'AV-SNOOP 고담방'에 'kelly' 등 다른 대화방 운영자들이 개설한 성착취 텔레그램방 링크를 게시·홍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n번방 2대 운영자로 알려진 kelly는 당시 'k-fap방'을 운영했다.

전씨는 'k-fap방 외에 텔레그램 닉네임 '키로이'가 운영하는 '노사모방', 닉네임 'chester'가 운영하는 '완장방 시즌3방' 등의 접속 링크도 게시해 홍보했다.

전씨는 이들 대화방 홍보를 위해 고담방 내 '고담 주소 채널' 게시판을 별도로 만드는 등 텔레그램 내 음란물 유통 활성화를 주도했다.


그 결과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공연히 전시됐다. 이중에는 아동·청소년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나체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도 포함됐다.

전씨가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방의 통로 역할에 그쳤는지, 아니면 이런 불법 촬영물 제작까지 나아갔는지에 따라 그에 대한 처벌 수위는 확연하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