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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불법 성착취물 스트리밍 시청도 처벌근거 마련해야"

민생당 "불법 성착취물 스트리밍 시청도 처벌근거 마련해야"
민생당 로고.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민생당이 5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현행법이 온라인 성범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 4가지를 제시했다.

이연기 민생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그동안 온라인 불법 성착취 근절 대책이 제시됐지만 처벌대상이 누구인지 분명치 않도 스트리밍 시청의 경우 처벌이 되는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또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돼 온라인 상 성범죄 근절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민생당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우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 성착취물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온라인상 특정 단체 회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만들 계획이다.

가입시에 불법 성착취물이 배포되는 걸 몰랐어도 이후 해당 사실을 알면서도 회원자격을 유지하는 이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트리밍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도 근거를 명확히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아동 성범죄 등 양형기준이 없는 범죄와 그 기준이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침해할 정도인 경우 국회가 양형기준의 재개정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변인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연령도 현행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해 아이들이 성적 유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